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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30일부터 신용카드 결제 가능


입력 2014.12.28 11:37 수정 2014.12.28 11:43        스팟뉴스팀

우선 한국도로공사 구간 적용, 내년 민자고속도로 확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도입하고 내년에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하려면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 등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현금을 챙기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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