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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구속 수사 필요성 인정 어렵다"


입력 2014.12.31 01:00 수정 2014.12.31 01:17        스팟뉴스팀

내달 5일 경 박관천 구속 기소와 조응천 불구속 기소 마무리 할 듯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응천에 대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5일 경 조 전 비서관의 수하였던 박관천 경정을 구속 기소하고,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박 경정이 작성한 이른 바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조 전 비서관은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후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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