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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돈 못갚자 “강도 당했다” 자작극


입력 2015.01.06 16:56 수정 2015.01.06 17:17        스팟뉴스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강도를 당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가 입건됐다.

부산 남부 경찰서는 지난 5일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덤프트럭 탑승자에게 흉기에 찔리고 돈 720만원을 빼앗겼다고 허위 신고한 이모(29)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김모(29) 씨 등 친구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고 이자를 제때 주지 못해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친구들에게 이자를 주러 출발한다고 말한 뒤 낚시용 칼로 자해를 하고 강도를 당해 이자를 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가 강도에게 흉기로 찔렸는데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2km 떨어진 친구 집까지 차를 몰고 간 것과 강도 용의자 인상착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 김 씨의 설득 끝에 자작극임을 실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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