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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롱한 일베 회원 "대학생이라..." 집행유예


입력 2015.01.09 16:32 수정 2015.01.09 16:37        스팟뉴스팀

당시 관 사진에 “택배 왔다” 저급한 표현은 인정

양 씨가 지난 2013년 5월 일베에 올린 사진으로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 내용은“착불이요”였다. 양 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 일베 화면 캡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조롱한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9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양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집단발포로 희생된 15살 아들의 관 옆에서 오열하는 유족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한 사진과 “착불이요”라는 글이 올랐다.

이로 인해 양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 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저급한 표현을 쓴 것이 인정되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가 없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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