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들, 이정재 배임 혐의로 고발
배우 이정재가 고급 빌라 라테라스 건설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이정재와 이혜경 동양 부회장이 부당한 사업 진행으로 (주)동양이 손해를 입게 됐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서울 삼성동의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였던 동양이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던 서림씨앤디에 160억원 이상을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양 사태' 발생 이후 이혜경 부회장은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서림씨앤디의 채무를 면제해줬다"고 강조했다.
또 "이정재가 당시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배임 행위에 공범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정재 씨가 라테라스 시행건이나 동양 내부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수차례나 드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발은 당혹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속사는 "이정재 씨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행사나 시공사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면서 "앞으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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