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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로 누른 채 재운 어린이집 영아, 숨진 사건


입력 2015.01.19 15:07 수정 2015.01.19 15:13        스팟뉴스팀

지난해 11월, 잠든 영아 심정지 상태로 발견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살 영아가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뇌사상태로 결국 사망처리 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시 관악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1살 영아인 A 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 뇌사판정을 받은 후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군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19일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힌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2시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A 군이 의식을 찾지 못하자 뇌사상태로 결국 사망처리 됐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 군의 이모는 보육교사가 두꺼운 이불 사이에 아이를 눕히고 다리로 누른 채 재운 것을 확인했다 주장했고, 이에 A 군의 부모는 사건 발생 12일 후 경찰에 해당 보육교사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가족이 확인한 CCTV는 사건 발생 9일 전의 영상으로, 사건 당일 CCTV 영상에는 A 군에 대한 해당 보육교사의 가혹행위는 녹화돼 있지 않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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