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직접 만들어 판 20대 불구속 입건
허가 없이 직접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판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21일 "무허가로 전자담배 액상 첨가제를 제조해 판매한 A 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 인터넷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액상 니코틴을 구입했으며, 인터넷에서 본 제조법을 바탕으로 식품 첨가제인 글리세린 등과 혼합해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해 이를 판매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의 수요가 많아지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약 180만원 어치의 전자담배 액상을 팔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허가 없이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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