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의심한 70대 노교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4만통 넘는 문자메시지...아내의 일방적인 구애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불륜 상대로 의심한 젊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70대 노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정인숙 부장판사)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명예교수 A 씨(70)에 대해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교수는 아내 B 씨(58)가 30대 의사 C 씨에게 ‘호감이 있다’며 보낸 구애 메시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내와 의사 C 씨가 불륜관계라고 생각했다.
지난 2012년 10월 A 씨는 의사 C 씨의 주변 동료 7명에게 'C 씨는 남의 유부녀와 간통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윤리관을 가졌다.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끝나도록 도와달라'며 C 씨가 도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알보 고니 C 씨는 아내의 불륜 상대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A 씨 아내인 B 씨 또한 불륜녀가 아니고 스토커였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50대인 아내 B 씨는 30대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4만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답장하지도 않았고, B 씨 번호를 스팸으로 처리 해 읽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못한 C 씨는 B 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 A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적시해, C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고의가 있었고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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