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이학대 엄벌해야 하지만 아이 부모와 합의한 것 고려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26일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6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인 박 씨가 A군을 학대한 행위는 엄치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박 씨가 A군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5세 A군의 왼쪽 어깨 1회를 때렸다. A군이 계속 울자 박 씨는 화장실로 A군을 데려가 뺨 2회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당시 A군이 보던 책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준 뒤 A군이 울기 시작했으며, 박 씨에게 맞은 A군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손자국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