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수근 강제조정, '광고주에게 물어줄 돈이 무려...'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1.28 07:43  수정 2015.01.28 13:40
이수근 강제조정 ⓒ 데일리안DB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지만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던 것.

불스원 측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과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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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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