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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들이닥치자 14층서 뛰어내린 수배자 '추락사'


입력 2015.01.28 15:23 수정 2015.01.28 15:28        스팟뉴스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숨어있던 아파트에 검·경이 들이닥치자 베란다를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사했다.

김모(38) 씨는 지난 2012년 유사휘발류 판매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2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수형생할을 한 것이 감안돼 벌금 2100만원을 내야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를 계속 납부하지 않았고 수배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소속 수사관 3명과 경찰 2명은 경북 안동시 옥동 모 아파트 14층에 김 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열쇠수리공고 함께 대문을 뜯으러 갔다.

이에 김 씨는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도망쳤지만 옆집 주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검찰 수사관들이 달려오자 베란다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던 중 추락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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