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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공무원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5.02.02 09:37 수정 2015.02.02 09:42        스팟뉴스팀

"심신미약" 주장에도 "반인륜적 범행"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5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말 재혼한 아내의 딸 B 양(당시 14세)에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집에 있던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해 B 양을 취하게 만들었다. 이후 A 씨는 B 양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A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B 양을 성폭행했으나, B 양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어린 의붓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양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수차례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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