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공무원에 징역 8년 선고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5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말 재혼한 아내의 딸 B 양(당시 14세)에게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며 집에 있던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해 B 양을 취하게 만들었다. 이후 A 씨는 B 양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A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B 양을 성폭행했으나, B 양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어린 의붓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양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수차례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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