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 밝혀도 합의 안했으면...'간통죄' 성립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07 17:00  수정 2015.02.07 17:04

"이혼 확정적인 합의 없었다면 간통 허락했다고 볼 수 없어"

부부가 이혼의사를 밝혔어도 확정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여)와 B 씨(54·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 부부가 이혼의사를 잠정적으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확정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했다면 간통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통을 사전에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 19일 오후 7시30분쯤 청주의 한 모텔에서 B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남편은 이들을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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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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