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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야산 유골 매장 사건 전말 ‘악몽 꾸자 임시 매장’


입력 2015.02.09 14:26 수정 2015.02.09 14:31        스팟뉴스팀

지인 부탁 받고 맡아주던 70대...악몽꾸자 집 근처 야산에 임시 매장

수원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던 유골은 가족 묘를 이장하려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유골을 맡아주던 70대가 악몽을 꾸자 임시로 매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A 씨를 경기도 수원시 야산 유골 매장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 20일 낮 12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월드컵경기장스포츠센터 뒤편 야산에 호미로 땅을 판 뒤 유골 3구를 4곳에 나누어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 B 씨로부터 “17년 전에 사고로 사망한 남편과 시아버지 등 가족들의 묘를 제주도에서 수원으로 이장하려고 하는데 매장지를 구할 때까지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에 보관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악몽을 꾸자, 유골을 집 근처 야산에 임시로 매장했다.

이 유골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한지에 싸여 30cm 깊이로 묻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장사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으나 지인을 돕기 위한 선의였던 점, 완전히 매장하려던 것이 아니라 임시 매장이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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