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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학생회 간부, 수련회서 여학생 성추행


입력 2015.02.09 15:38 수정 2015.02.09 15:46        스팟뉴스팀

다른 학생 폭행하기도...합의 하에 형사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론

단과대와 각 과·반 학생회장단이 함께 떠난 수련회에서 동료 학생을 성추행한 연세대 학생회 간부에게 자체 징계가 내려졌다.

연세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확대간부수련회(이하 확간수)에서 일어난 성추행과 폭력 사건에 대한 글을 9일 올렸다.

중운위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이루어진 기구이며 확대간부수련회 참석 대상인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운위에 각 과·반 학생회장까지 포함된 기구다.

중운위가 올린 글의 제목은 ‘학생 대표자로서 반성하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을 촉구’로, 지난 1월 22~24일에 있었던 강원도 속초 수련회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글이다.

이 확간수에는 200여 명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운위에 따르면 23일 새벽 A 씨가 술을 마신 뒤 B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신체접축을 하는 등 성추행했으며 C 씨를 폭행했다.

중운위는 지난 1월 28일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받고 총여학생회와 일부 중운위원이 참여한 ‘확간수 성폭력 사건 및 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A 씨와 C 씨의 진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 사건에 대해 B 씨와 C 씨의 요구를 반영한 요구안을 만들어 A 씨에게 따를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안에는 ‘자진사퇴·성폭력 가해자 교육 이수·가해자 교육 이수 이후에 총학생회장단 중 1인, 총여학생회장단 중 1인, 가해자 A 소속 단과대의 회장단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폭력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운위는 합의 하에 A 씨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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