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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실서 남성 성추행한 남성, 징역에 전자발찌


입력 2015.02.09 17:21 수정 2015.02.09 17:27        스팟뉴스팀

재판부 “재범 위험성 판단돼” 전자발찌 추가 명령

사우나 수면실에서 남성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데일리안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남성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사강간‧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2)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더불어 향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밝혔다.

이 씨는 작년 5월 24일 서울 광진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A 씨(31)의 주요 부위를 만지고 껴안았다.

또한 이 씨는 A 씨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남성을 상대로 세 차례나 더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005~2009년 사이에도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몇 차례 수사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징역형으로 피고인의 재범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들을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로 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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