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여성 징역 24년


입력 2015.02.11 11:33 수정 2015.02.11 11:39        스팟뉴스팀

남편 살해해 고무통에 은닉...이어 내연남도 살해, 아들 방치해 학대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일 오전 경기도 포천경찰서에서 호송되고 있는 이 씨. ⓒ연합뉴스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막내 아들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가을께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10년 동안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2년 말에는 내연남을 만나 사귀면서 월급 통장 등을 관리하다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지난 2014년 7월께 수면제를 비염약이라고 속이고 술에 섞어 먹인 뒤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한 이 씨는 9세인 막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의식주 등의 기본권도 지키지 않는 등 방치해 학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약품의 성분과 양으로 볼 때 중독사로 추정된다”며 “남편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체를 장례 치르지 않은 점과 외부에 알리지 않고 10년간 은닉한 점으로 볼 때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살해방법이 엽기적이고 반성도 부족한 데다 어린 아들을 방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