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 여성 징역 24년
남편 살해해 고무통에 은닉...이어 내연남도 살해, 아들 방치해 학대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막내 아들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가을께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10년 동안 사체를 고무통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2년 말에는 내연남을 만나 사귀면서 월급 통장 등을 관리하다가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지난 2014년 7월께 수면제를 비염약이라고 속이고 술에 섞어 먹인 뒤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또한 이 씨는 9세인 막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의식주 등의 기본권도 지키지 않는 등 방치해 학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약품의 성분과 양으로 볼 때 중독사로 추정된다”며 “남편이 자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체를 장례 치르지 않은 점과 외부에 알리지 않고 10년간 은닉한 점으로 볼 때 살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살해방법이 엽기적이고 반성도 부족한 데다 어린 아들을 방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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