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간 구호조치 미흡으로 기소된 전 123정장 김모(57)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간 구호조치 미흡으로 기소된 전 123정장 김모(57)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하도록 지시했을 뿐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 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123정이 세월호 선체에 접근, 대공방송을 실시했다면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여 김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 씨가 123정 승조원들에게 승객들의 퇴선유도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현장 지휘관으로 적절한 현장조치를 하지 못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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