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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정은과 '찰떡' 궁합" 방송 징계


입력 2015.02.22 13:23 수정 2015.02.22 15:29        스팟뉴스팀

방송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해선 안 돼

역술인을 출연 시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찰떡 궁합'이라는 예측을 늘어놓은 방송이 법정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역술인들을 출연시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귀인(貴人) 관계’라고 주장하고, 차기 대선 결과에 대해 여당이 이긴다고 주장한 두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심위는 내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한다.

방심위에 따르면 역학자인 A씨는 지난달 1일 한 종편 채널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등장해 박 대통령과 김 제1비서가 '귀인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쌍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정도에 김정은하고 박 대통령의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발언이 비과학적인 증거에 근거해,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리는 내용의 안건을 다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1조)은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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