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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키 제한 폐지' 지원자격 확대


입력 2015.02.26 11:28 수정 2015.02.26 11:33        스팟뉴스팀

나안 시력 관계없이 교정시력 0.8 이상 지원 가능

26일 경찰청은 의무경찰 시험 기준에서 신장, 체중, 가슴둘레 기준을 없애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25년 만에 여승무원 키 제한을 폐지한 데 이어 의무경찰의 키 제한도 폐지될 전망이다.

26일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시 신장, 체중, 가슴둘레 기준을 없애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체 기준 폐지는 의경제도가 도입된 1983년 이후 32년만으로, 이전까지 의경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키 165~195cm, 체중 55~92kg 인자만 가능했다.

하지만 키, 체중 제한이 없어지면서 현역병 판정은 받았으나 신장 등의 이유로 의경 지원이 불가능했던 사람들 역시 의경시험에 지원 할 수 있게된다.

또한, 시력 기준도 기존 ‘나안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 포함 시력 0.8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나안시력에 상관없이 안경을 쓴 상태의 시력이 0.8 이상이면 의경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8년 경찰관 채용의 경우 이미 체중과 키에 대한 규정이 폐지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채용 시 일부 신체 기준을 폐지했으나 경찰관을 보조하는 의경 선발에는 여전히 키, 몸무게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며 “오는 7∼8월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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