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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15.03.06 14:15 수정 2015.03.06 14:21        김경모 인턴기자

6일 성명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

6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시변은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위헌·무효인 법률이 올바르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입법”이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공직자와 직무관련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우리나라가 공직사회는 물론 언론계·학계가 부패로 만연돼 청산해야만하는 국가임음 세계만방에 고하는 부끄러운 입법”이라고했다.

이에 “기자와 교원을 잠정적 범법자로 취국하는 ‘공포의 감시공화국’ 으로 전략할 것이라는 비판에 공감”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과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사례를 들며 국회에 “재논의를 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척결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촉구 한다”며, 시변은 현재 법 시행 전 위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안에 관하여 논의 중에 있음”을 밝히며 끝을 맺었다.

김경모 기자 (leor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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