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위해 성매매한 10대 소녀..SNS로 대상 물색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한 10대 소녀가 검거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갖은 대가로 13만원을 받는 등 돈을 받고 성매매한 문모 양(17)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문 양은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지내다 용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 할 남성을 물색하기 위해 문 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 양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성 매수남의 행방을 쫓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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