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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돌다 숨졌지만 ‘우연’으로 순직 인정 안돼


입력 2015.03.11 16:49 수정 2015.03.11 16:54        스팟뉴스팀

지난 2013년 가스배달업소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사고에 대구 한 파출소의 경찰관이던 A 씨가 야간 도보순찰을 하던 중 숨져, A 씨의 아내가 “안전행정부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해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순직 인정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

A 씨 아내는 우연히 가스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업소 종업원이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 일으킨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사고라며 공무원연금법 순직조건을 내밀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업무가 아니라, 일상적인 야간 도보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안전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A 씨가 낸 소송은 패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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