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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회사어음 임의 발행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 입건


입력 2015.03.16 16:32 수정 2015.03.16 16:37        스팟뉴스팀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57억원 상당의 회사어음을 임의대로 발행·유통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57억원 상당의 회사어음을 임의대로 발행·유통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사회에서 부결된 업무를 추진한다며 회사어음을 임의대로 발행·유통시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VOD 서비스 업체 대표 백모 씨(39)를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가 지난해 무단으로 발행한 어음 가운데 4억5000만원은 추심을 당했고, 회사 주권 매매거래는 지난해 8월29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해 정지됐다.

조사 결과 백 씨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 232억원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회사 발전을 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 또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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