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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받은 SM7 "으째스까, 으째스까..."


입력 2015.03.17 14:29 수정 2015.03.17 14:58        문민주 인턴기자

"외제차 조심하자"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한도 규정해야"까지

거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SM7이 람보르기니를 들이받아 거액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거제경찰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거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SM7이 람브르기니 후방을 들이받아 람보르기니의 뒷범퍼와 SM7 본넷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차종은 이탈리아 스포츸 전문업체인 람보르기니 ‘가야드로’이고 차량 가격은 4억 5000여만원, 하루 임대 비용만도 200만원에 달한다.

한편, SM7 차주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1억 4000만원이 나온 것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위터리안 ‘bog***'는 “외제차 뒤는 따라가지도 말아야겠군. 모닝이나 스파그 뒤를 쫓아라”라고 말했고,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jyh***'도 “이젠 사람보단 차조심을 해야겠군”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또한 사고를 낸 SM7의 차주를 동정하는 여론의 목소리도 높다.

페이스북 이용자 ‘우**’은 “조선소에서 용접일을 하는 SM7차주, 몇 년치 연봉을 수리비용으로 날릴판이다”며 안타까워했다. ‘doo****'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트위터리안은 “가벼운 추돌사고로 1억 4000만원... 저리 비싼 걸 길거리에 막 끌고다닌 사람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불쌍하다 SM7"이라며 동정표를 날리기도 했다.

거액의 수리비에 대해 남다른 보험 상식을 뽐내는 네티즌들도 등장했다.

‘sbs*****'라는 아이디의 트위터 이용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책임보험(대인1, 대물1)이 있는데 여기다 대인2, 대물2 그리고 자차, 자손(자상), 긴급출동을 가입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이 된다”며 “보험 가입할 때 몇만원 아낀다고 대물가입 적게 하거나 자상 대신 자손 가입하고 난 뒤, 중상을 입거나 람보르기니 박으면 명퇴하고 집 팔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에 제대로 들 것을 강조했다.

다음 이용자 ‘cca****'은 자동차 사고 보상의 한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수리비 1억 4000만원 보험은 1억원이 한도, 나머지 비용은 추가로 물어야 한다. 이런 경우 억울한 일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증금 보호에 제한을 두듯이 자동차 사고 보상의 한도도 정해야 비싼 차 타는 사람들도 조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민주 기자 (estella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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