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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유족, 병원장 상대 20억 손배 청구


입력 2015.03.17 20:53 수정 2015.03.17 21:05        스팟뉴스팀

의료과실로 인한 손배청구권

과실인정 않을경우 추가소송 제기 방안 검토중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가족 3명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한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K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고를 신청한 상태다.

유가족이 K원장에게 변제 받을 몫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앞서 K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오는 30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지만 고인의 유가족의 이름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K원장의 과실을 인정한 만큼 이번 채권신고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K원장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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