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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홍어' '영남당' 함부로 들먹이면 된서리?


입력 2015.03.24 18:34 수정 2015.03.24 18:44        스팟뉴스팀

선관위, 지역감정 조장 표현 처벌 검토'…표현의 자유 논란' 예상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인터넷 댓글에 대해 처벌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검토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들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적용되며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국회 밖에서 도가 넘어선 발언을 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선관위가 직접 개정에 나선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재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방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에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직 의원의 경우에도 국회 윤리특위 징계라는 제재 장치가 있었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정확한 처벌 수위와 기준 등에 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 개정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과 '감시의 실효성·적절성 논란' 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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