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 조제한 약사 벌금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4.04 11:19  수정 2015.04.04 11:25

1만4700여 차례 해당 의사 동의 없이 의약품 조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인제군의 62살 A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만4700여 차례에 걸쳐 해당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서울 등 외지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온 노인 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 대체 조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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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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