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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대학생 벌금 400만원


입력 2015.05.05 11:39 수정 2015.05.05 11:45        스팟뉴스팀

재판부 "밤길 여성 따라가면서 음란행위, 죄질이 가볍지 않아"

(자료사진) ⓒ데일리안
여성 뒤를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부장판사 박정길)는 밤에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대학생 L(25)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L 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시35분께 춘천시 한 여자중학교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발견하자 음란행위를 했다. 또 도망가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계속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밤에 길을 가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병적인 행동임을 자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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