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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사기 클라라 전 소속사 대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5.06.21 11:39 수정 2015.06.21 11:40        스팟뉴스팀

투자금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

방송인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 받은 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 대표 3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에게 입힌 재산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송인 클라라를 스카우트하겠다고 속여 3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마틴카일'이 이미 클라라의 당시 소속사에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한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 씨가 드라마 OST 음원 사업으로 수익을 내주겠며 3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자금 일부가 용도대로 사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3월 모 법무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마틴카일'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60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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