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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3명 배상금 총 50억5천만원


입력 2015.06.26 20:04 수정 2015.06.26 20:07        스팟뉴스팀

희생자 23명, 별도로 국비 위로지원금 10억4천만원 지급 결정

유가족엔 5천만원·생존자에겐 1천만원

세월호 사고 희생자 13명에게 총 50억5000만원의 인적손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배상금과 별도로 희생자 23명에게 국비 위로지원금으로 모두 10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산하인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6일 제6차 심의를 열어 이 같은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심의위원회 측은 “단원고 희생자 1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50억5000만원이다”면서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단원고 학생 1명에 대한 배상금은 4억2000만원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며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배상액은 연령 및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심의위는 지난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5000만원씩, 생존자에게 1000만원씩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또 세월호에 실은 차량과 화물 52건에 대한 물적 배상금 총 11억8000만원과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20건에 대해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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