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불충분하고 강제성 띤다'며 직원들 불만 표출
메르스 여파로 인해 경영난을 맞은 병원이 '직원 월급 삭감'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해당 결정사항에 강제성이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진을 포함해 전 직원 370여명의 규모인 용인 A 병원으로,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의심증세를 보여 지난달 18일부터 5일간 응급실을 임시 폐쇄한 바 있다.
용인 A 병원은 지난달 28일 월급여 총액이 200만원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월(6월) 급여 총액의 20%를 반납한다’는 동의서를 배포해,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서명하도록 한 뒤 제출하게 했다.
‘직원 급여 삭감’은 지급일로부터 1주 전에 메르스로 인한 경영난에 대처하기 위해 열린 간부회의에서 결정됐다.
병원은 이틀 뒤인 30일 동의서에 서명한 직원들에게 월 급여액의 20%를 삭감한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몇몇 직원들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33% 이상 줄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서장들 사이에서 월급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고,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강제는 없었고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회의 결과가 직원들에게 원활하게 공지되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전직원을 상대로 급여삭감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