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지급액 4조원, 수급자 43만명 돌파
국민건강보험공단 13일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표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비가 4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13% 증가한 3조 9849억원이었으며 급여이용 수급자 또한 8.6% 증가해 43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6.6%로 전년대비 0.5% 상승했고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 4520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에는 1조 8234억원이 지급됐고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에는 47.9%인 1조 674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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