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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 지급액 4조원, 수급자 43만명 돌파


입력 2015.07.13 15:18 수정 2015.07.13 15:19        스팟뉴스팀

국민건강보험공단 13일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노인장기요양급여 지급액은 4조원 가량, 수급자는 43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공원에 모인 노인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명목으로 지급된 급여비가 4조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13% 증가한 3조 9849억원이었으며 급여이용 수급자 또한 8.6% 증가해 43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6.6%로 전년대비 0.5% 상승했고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 4520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에는 1조 8234억원이 지급됐고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에는 47.9%인 1조 674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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