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케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살아있는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준 김모 씨를 고발한다.
‘케어’는 14일 살아있는 동물을 자신의 애완용 악어에게 먹이로 준 김모 씨를 동물보호법·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어는 김 씨가 페이스북에 자신이 키우는 1m 길이의 샴악어에게 토끼와 기니피그 등을 산채로 줘 잡아먹게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고 전했다. 김 씨는 애견 가게에서 산 고양이 사진과 함께 “며칠 뒤 악어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예고글도 함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의 한 관계자는 “살아있는 동물을 다른 동물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보호받아야 할 야생동물을 인공으로 사육하는 것 또한 불법행위”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김 씨가 기르는 샴악어는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개인이 소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동물이다. 이에 케어는 환경부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요청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