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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의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입력 2015.07.18 10:59 수정 2015.07.18 11:00        스팟뉴스팀

법원, 첫 아들과 둘째 아들 동일 부계 혈연관계 인정

한 여성이 숨진 남편의 냉동 정자로 아기를 출산했다. 법원은 친자로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숨진 남편의 냉동 정자로 출산한 아들을 친자로 인정해달라고 인지 청구 소송을 낸 홍 모씨(여)의 손을 들어줬다.

2009년 결혼한 홍씨는 2년 후 시험관 아기 시술로 첫 아들을 낳았다. 이후 홍씨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서울 모 병원에 정액을 냉동해 뒀다. 그러나 남편 정씨가 곧 위암에 걸려 사망했다.

홍씨는 혼자서라도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마음먹고, 냉동 보관된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의 출생 신고 과정에서 남편이 숨져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가 없었다. 이에 홍씨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해 소송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홍씨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근거로, 정씨가 친부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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