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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돌며 금품 뜯어낸 '가짜 변호사' 구속


입력 2015.07.21 20:30 수정 2015.07.21 20:32        스팟뉴스팀

가짜 명함 가지고 다니며 단속할 것처럼 업주 협박해

자료사진 ⓒ데일리안

변호사를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정모(3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시 북구 호계동과 중구 학성동 일대의 노래방을 돌며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했다. 정씨는 총 4회에 걸쳐 85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정씨는 평소 '인권변호사', '불법단속 선도위원장' 등이 적힌 가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주들을 속였다.

한편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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