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7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 중인 성 비위 근절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보다 강화한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성폭행이나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찰관은 자체 감찰 단계에서도 즉각 파면 또는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행키로 했다.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공장소에서 외모 평가를 하거나 사진, 동영상 등의 음란물을 전송하면 각각 모욕죄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한다.
성 비위 신고 상담도 한층 활성화해 비위를 저지르려는 심리를 미리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은 관서별 성희롱 고충 상담 직원을 활용해 정기 조사를 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창구의 접근성도 높인다. 이 외 가해자 전보발령, 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 피해자 신원노출 최소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한다.
강신명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비위가 우려되는 이들의 개인 성향이나 사전 징후 등을 파악하고 성 관련 문제를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