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통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 "민간 대북방송 강화"


입력 2015.08.26 17:46 수정 2015.08.26 18:20        목용재 기자

<통일방송 콘퍼런스>"북 주민 접근할 수 있도록 대북방송 준비"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일방송이 주최한 제1회 통일방송 콘퍼런스 '통일시대 방송의 역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통일방송사’에 대한 주파수·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화 러브콜’을 번번이 거부했던 북한이 대북확성기 재개 이후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등 대북방송의 위력이 확인된 상황에서 입법 개정을 통한 대북방송의 역량이 강화돼야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민간대북방송 관계자, 법조인, 북한인권운동가 등이 논의를 통해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한 상황이며 이 법률안으로 민간대북방송의 역량을 강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 마련 논의에 참여했던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26일 국민통일방송이 주최한 ‘제1회 통일방송 콘퍼런스-통일시대 방송의 역할’에 발제자로 참석,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독재자들의 거짓말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라고 주장했다.

이재원 변호사는 “대개 북한의 독재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폭력과 거짓말인데 통일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축을 모두 제거하거나 이중 하나만 제거해야지 평화통일, 자유민주적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면서 “독재체제를 지탱하는 폭력은 군사력을 의미하는데 이를 제거하려다 보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대북방송 강화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진실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남한에서 최선을 다해 대북방송을 준비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며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주 하태경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북한 주민의 청취권 보장을 위한 지원규정(주파수 제공, 운영지원 등) 신설 △통일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허가·변경허가·폐업의 절차, 외국자본 출자 제한에 관한 사한 규정 △통일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에 이재원 변호사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할 방송법 개정안은 입법 추동력이 불순한 논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배려에서 매우 절제된 범위에서만 현행법을 수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통일방송이 얻게 될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초 포럼에서는 현행 방송법과 별개로 독립된 ‘통일방송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했지만 특별법의 남발 또는 법체계를 필요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폐단이 있었다”면서 “남북관계에 민감한 정치권을 불필요하게 긴장시켜 입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목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