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자원호법, 일본 내 사는 것 의료비 지급 요건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최초로 나왔다.
일본 최고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카베 기요코)는 8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다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약 18만 엔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2014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렸다.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이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이 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