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가족 '구명조끼 안입어 사망' 주장에 반발
해경 "낚시조끼는 구명조끼 기대에 못 미친다"
가족 "일부 착용한 낚시조끼가 구명조끼 역할"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돌고래호의 피해 가족들이 8일 사고 피해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해경은 지난 6일 사망자 10명이 발견됐다며 이중 4명이 낚시조끼를 입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낚시조끼도 어느 정도 부력은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구명조끼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일부가 착용한 낚시조끼가 구명조끼 역할을 했다"며 반박했다.
가족 측은 피해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사망해다기 보다는 해경 등 당국이 선체와 피해자들을 늦게 발견, 늑장 대응에 따른 저체온증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낚시조끼는 팽창식과 부력식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팽창식은 물에 빠질 경우 이산화탄소가스가 자동 분사되며 부풀어 오르고, 부력식은 고체형태의 부력제를 조끼 안에 넣어 물에 뜨게 하는 방식이다.
가족들은 "사망자의 몸에서 오랜시간 밧줄이나 배에 매달려 있던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는 장시간 살아있으면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의미로, 결국 사망이나 실종의 가장 결정적 원인은 당국의 구조 지연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는 "낚시조끼가 어느 정도 부력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명조끼 기준에는 못미친다"며 "성능이 떨어지는 낚시조끼가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