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행세하다 들통나자 성폭행…30대 남성 실형
재판부 "죄질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빌렸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자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유창훈 부장판사)는 11일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을 미국의 유명 의과대 교수이자 피부과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30만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A 씨는 해당 여성에게 "미국에 함께 가서 유학을 하자"고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85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다 2013년 5월 13일 여성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보다 A 씨가 의사가 아님은 물론 자신과 미국에 갈 뜻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언급하자, A 씨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PC방에서 일하며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쓰고 있었고,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사자격증과 저택 사진을 보여주고 미국행 항공편 예약문자를 거짓으로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여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2년 2월 또 다른 여성에게도 자신을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며 유명 여대 의대 교수이자 의사라고 속이고, 스마트폰을 받거나 가족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117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와 성폭행까지 저지른데다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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