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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횡령·배임 혐의 1심 무죄


입력 2015.09.24 17:16 수정 2015.09.24 17:16        스팟뉴스팀

재판부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으로 인수...이 전 회장 관여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배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회장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낮은 값에 매각하고 교육업체 'OIC랭귀지비주얼'과 '사이버 MBA'를 게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의 경우 계열사 인수 당시 주식 가액 산정이 적정했느냐가 문제인데,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으로 인수했고 가격을 산정하는 데 이 전 회장이 관여한 바도 없다”며 “계열사 인수 과정에 KT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금액은 103억 5000만원 횡령은 27억 5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 취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으로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것은 맞지만 경조사비와 직원들 격려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KT 사옥과 임직원 집 등 40여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전 회장 또한 검찰에서 네 차례 조사를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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