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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수술 중 뇌사 중국 유학생, 한국인에 '장기기증'


입력 2015.10.12 15:26 수정 2015.10.12 15:26        스팟뉴스팀

올해 1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서 수술 받던 중 뇌사

임신중절수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뒤 숨을 거뒀다. 사진은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임신중절수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뒤 숨을 거뒀다.

12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유학을 왔던 중국인 오모 씨(25·여)는 심장과 간, 신장 두 개 등을 국내의 다른 응급환자 4명에게 기증한 뒤 지난 6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는 오 씨가 깨어날 가망성이 없으므로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처음에 반대하던 오 씨의 부모가 "딸도 늘 베푸는 아이었다"며 마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 씨는 올해 1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서 수술을 받던 중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포도당 수액을 과다 투여하고 자궁에 수술 보조기구를 무리하게 집어넣어 수술한 탓이었다.

이들은 오 씨가 고통을 호소하고 발작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 수술을 강행했고 의식을 잃은 후에야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등 사후조치보다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 씨(44·여)와 간호조무사 이모 씨(47·여)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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