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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찾아가 폭행한 전과 52범 할아버지 구속


입력 2015.10.19 16:30 수정 2015.10.19 16:30        스팟뉴스팀

해장국 먹은 뒤 돈 없다며 버티다 식당 주인이 신고한 것에 앙심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을 폭행한 전과 52범 70대가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을 폭행한 전과 52범 70대가 구속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조모 씨(7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영동읍의 한 해장국집에 들어가 처음 보는 손님들에게 욕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식당 주인(42)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6일 밤 11시께는 해당 식당에서 해장국을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고 버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5만원 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에 앙심을 품은 이 씨가 이틑날부터 이 식당을 들락거리며 행패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전과 52범인 이 씨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 씨가 걸핏하면 술 취한 상태로 여성 등이 운영하는 식당을 돌며 행패를 부렸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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