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세월호 선원 중 일등 항해사 20일 만기 출소


입력 2015.10.20 15:11 수정 2015.10.20 15:11        스팟뉴스팀

세월호 사고 당시 수습 일등 항해사...출소 후에도 상고심 진행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일등 항해사였던 34살 신모 씨가 광주광역시 삼각동 신축 광주교도소에서 20일 새벽 0시쯤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로 복역했던 선원 중 한 명이 20일 만기 출소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일등 항해사였던 34살 신모 씨가 광주광역시 삼각동 신축 광주교도소에서 20일 새벽 0시쯤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세월호 사고 때 수습 일등 항해사로 승객들에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았다. 신 씨가 사고 전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에 처음 승선해 비상사태 발생 시 임무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 씨는 만기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 선장과 선원 등 총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