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 중 일등 항해사 20일 만기 출소
세월호 사고 당시 수습 일등 항해사...출소 후에도 상고심 진행
세월호 침몰사고로 복역했던 선원 중 한 명이 20일 만기 출소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일등 항해사였던 34살 신모 씨가 광주광역시 삼각동 신축 광주교도소에서 20일 새벽 0시쯤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세월호 사고 때 수습 일등 항해사로 승객들에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았다. 신 씨가 사고 전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에 처음 승선해 비상사태 발생 시 임무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 씨는 만기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이 선장과 선원 등 총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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