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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 신체접촉’ 성추행 아닐 수도?


입력 2015.11.06 14:40 수정 2015.11.06 14:43        스팟뉴스팀

대법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무죄판결

만원 지하철에서 20대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만원 지하철에서 20대 여대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심(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6일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2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 4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여대생 이모 씨(20)에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씨가 한 여성을 추행하려 했으나,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쳐다보자 놀라 구로역에서 내렸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같은 기차의 전동차 서너칸 앞쪽으로 다시 올라탔고, 이때 피고인 이 씨가 여대생 이 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이 씨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했다는 것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단속 경찰의 진술이었다.

1심 법원은 "여대생 이 씨와 피고인 이 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경찰관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 이 씨가 여대생 이 씨를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여대생 이 씨의 수사기관 및 1심 법원 법정진술, 단속 경찰관의 법정진술 및 임의 동행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씨가 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해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던 상태였다"며 "당시 여대생 이 씨가 느낀 '신체부위에 스치는 느낌'이나 '기분이 나빴다'는 감정은 전동차 안이 혼잡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대생 이 씨가 추행당했다고 진술하기 전, 경찰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대생 이 씨의 진술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여대생 이 씨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경찰관이 쓰라고 해서 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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