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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몰카' 20대 남성, 재판 과정에 또...


입력 2015.11.06 22:53 수정 2015.11.06 22:53        스팟뉴스팀

“동종 범죄로 재판 받는 중 다시 범행…죄질이 무겁다”

전주지방법원.ⓒ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23) 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여자 화장실을 몰래 엿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개인정보를 2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

전주지법 오영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됐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성범죄 사건과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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