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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로 몰렸다가 대법서 무죄 받은 대학생


입력 2015.11.08 15:14 수정 2015.11.08 15:16        스팟뉴스팀

피해 여성 합의금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생이 피해 여성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누명을 벗게 됐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은 알고보니 합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일명 '꽃뱀'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수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모(22·대학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친구 2명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김 모(33·여)씨와 합석하면서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어울렸다.

이후 박씨 등은 김 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순서를 정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음날 김씨는 '박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작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얼마뒤 피해자인줄 알았던 김씨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씨가 박씨 등에게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다른 2명과 짜고 술에 취한 척 한 뒤 스스로 박씨 등과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일부러 박씨 등에게 접근했으며, 모텔에서 나온 뒤 박씨 등 3명과 각 부모들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원씩 모두 3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결국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맡은 형사11부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김씨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김씨가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취한 척하며 접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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