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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범위, 요즘 노출 옷 일반적이라 전신사진 문제없어"


입력 2015.11.19 11:14 수정 2015.11.19 11:16        목용재 기자

전문가 "이번 판결, 궁극적으로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어 문제"

최근 여성들이 노출이 많은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경우로 평가 받기 때문에 전신 '몰카' 사진은 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연합뉴스TV 캡처

몰카 처벌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성들이 노출이 많은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경우로 평가 받기 때문에 전신 '몰카' 사진은 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제혁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19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처벌 근거 법조문에 따르면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판결은 노출이 많은 옷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옷들도 많아지고 통상적인 것이 되니 이런 평상복을 입은 전신사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하지만 찍힌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적욕망으로 누군가 내 신체의 일부를 찍든 내 몸 전체를 찍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동일하다"면서 "굳이 판결을 이해해 보자면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함을 유지하기 위해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노출이 많은 경우라도 평상복을 입은 전신은 이 범위 안에 안 넣은 것이라 일면 타당한 면도 있다"면서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몰카를 처벌하는 이유는 피사체가 느끼는 수치심 때문이다. 때문에 이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특정부위는 유죄, 전신은 무죄라며 일정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지적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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