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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입력 2015.12.15 16:24 수정 2015.12.15 16:25        스팟뉴스팀

유엔난민기구, 국경 넘은 탈북자에게 접근 허용 요구

15일 미국의소리 방송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식에서의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 고문방지위가 11월 17일과 18일에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최종 견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종 견해 에서는 “강제 북송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100여건 접수되었음에 심각성이 있다”며 “중국은 불법 이민자 등을 포함한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은 탈북자들을 오직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판단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들이 국경을 넘은 북한 국적자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해 이들이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도 권고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농르플르망’ 원칙을 중국 정부의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고문방지위의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실상 위원회가 최종 견해에서 제시한 권고사항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하여 11월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에 인도된 탈북자 9명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들을 압박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적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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